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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796호 전부개정 2005.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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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부과금의 환급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1.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수출하는 경우(주한 국제연합군 그 밖에 외국군의 기관이나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판매하는 경우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부과금면제대상비축량의 석유대체연료로 비축 또는 판매하는 경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지시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계정에서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환급금계정으로 이체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환급의 규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