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10호 일부개정 2021. 06.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부과금의 부과기준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디젤연료유: 리터당 16원
2. 별표 3 제2호에 따른 바이오에탄올연료유: 리터당 16원
3. 별표 3 제2호에 따른 유화연료유: 리터당 11원
4. 별표 3 제2호에 따른 제5조제9호의 석유대체연료: 리터당 16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부과금에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부과금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부과금의 징수유예, 과다환급금의 징수 및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5조제1항·제3항·제4항, 제26조, 제27조의2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 중 "법 제18조제1항제1호"는 "법 제37조제1항"으로, "석유"는 "석유대체연료"로, "제23조제3항 또는 제4항"은 "제39조제3항 또는 제4항"으로 보고, 제26조 중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로, "제27조제1항 각 호"는 "제41조제1항 각 호"로 보며, 제27조의2 중 "법 제19조의2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보고, 제28조 중 "법 제20조제1항"은 "법 제37조제7항"으로 본다.[개정 2010.12.9]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