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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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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④ 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0,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4.30]
[본조제목개정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