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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462호 일부개정 200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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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등)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합·혼합시설 등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을 갖출 것(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개시연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출 것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전년도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30일분(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2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