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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611호 일부개정 2014.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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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전문개정 2009.4.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