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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233호 일부개정 2018.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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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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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8.6] [[시행일 2014.1.1]]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3.8.6] [[시행일 2014.1.1]]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에게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신설 2014.3.12]
④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개정 2013.8.6, 2014.3.12]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