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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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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3(의견의 청취)
정책심의위원회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04.12.28 종전의 제8조의3제8조의4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