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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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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3.06.30.]
[종전 제3조의6제3조의7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