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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251호 일부개정 2014. 0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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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주는 제33조의6에 따른 유해·위험설비를 설치(기존 설비의 제조량·취급량·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하여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이전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4.3.1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과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공단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 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