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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0.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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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공정안전자료
2. 공정위험성 평가서
3. 안전운전계획
4. 비상조치계획
5. 그 밖에 공정상의 안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