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6.9.22] [[시행일 2006.9.25]]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1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9.22] [[시행일 2006.9.25]]
④삭제 [2000·8·5]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