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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09호 일부개정 2004.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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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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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③제1항의 경우에 제출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사용하는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것인 경우로서 당해 사업주가 동법 제11조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공동으로 검토·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단위공정 설비에 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0·8·5]
[본조신설 9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