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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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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6(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유설비를, 그 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물질의 하나이상을 동표에 의한 규정량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3.6.30, 2004.12.28]
1. 원유정제 처리업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복합비료 제조업(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6. 농약 제조업(원제제조에 한한다)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설비는 이를 유해·위험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8.5, 2004.3.29, 2006.9.22]
1. 원자력 설비
2. 군사시설
3.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내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4. 도·소매시설
5. 차량등의 운송설비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7.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8. 기타 노동부장관이 누출·화재·폭발등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본조신설 1995.10.19]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