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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263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9.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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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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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별표 9의2에 의한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기계·화공·전기·건설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5.16]
[본조개정 2008.8.21 제33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