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73호 일부개정 2008. 08.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08.05, 2003.06.30. 2006.9.22] [[시행일 2006.9.25]]
1. 삭제 [2000.08.05.]
2. 삭제 [2000.08.05.]
3. 삭제 [2000.08.0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법 제42조제7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 평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때
9.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6제32조의7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