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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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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6(지정측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42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되는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1997.5.16, 2000.08.05, 2003.06.30.]
1. 삭제 [2000.08.05.]
2. 삭제 [2000.08.05.]
3. 삭제 [2000.08.05.]
4.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업무를 거부한 때
5. 작업환경측정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방법등에 위반한 때
7.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때
8.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9. 기타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6제32조의7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