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제32조의3제1호에 따른 사업장 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려는 법인
제32조의3제2호에 따른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의 측정 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 한정한다.
③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32조의3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