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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67호(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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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등)
법 제42조제7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유형 및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 위탁측정기관: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 자체측정기관: 그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그 사업장 내에서 사업의 일부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사업장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