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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804호 일부개정 2006.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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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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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4(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
제32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7.5.16, 1999.06.08, 2003.06.30. 2006.9.22] [[시행일 2006.9.2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2. 「의료법」 에 의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
3.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
4. 작업환경측정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
5. 삭제 [2003.06.30.]
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의 측정대상인 사업장의 부속기관에 한한다. [개정 2003.06.30.]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3.06.30.]
[본조신설 1995.10.19]
[제3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2조의4제32조의5로 이동 (200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