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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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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2(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제93조의3제1호, 제94조제2호·제3호·제4호·제8호 또는 제9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위반행위를 한 후 지체없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로 그 생명·신체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을 공포가 있는 영역으로부터 직접 입국 또는 상륙한 난민이며 그 공포로 인하여 당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직접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93·12·10] [개정 2002.12.05.][[시행일 2003.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