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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3(피보호자 인권의 존중 등)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
피보호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피보호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