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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655호(치료감호법)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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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민의 출국)
①국민이 대한민국으로부터 대한민국밖의 지역으로 출국 (이하 "출국"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는 때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외의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1]]
②삭제 [2005.3.24] [[시행일 2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