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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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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복무이탈 등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잔여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89조의2제1호 또는 제89조의3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사회복무요원이 구속된 경우
2. 사회복무요원이 형의 선고(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는 제외한다)를 받은 경우
3. 사회복무요원이 고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형의 선고를 받기 전에 통틀어 3일 이상의 기간을 복무이탈한 경우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12.4, 2020.12.29, 2023.12.19]
③ 삭제 [2013.12.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무가 중단된 사회복무요원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남은 복무기간의 복무통지서를 근무시작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해당 의무복무 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4, 2020.12.29, 2020.12.29 제31337호(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⑤ 삭제 [2013.12.4]
⑥ 삭제 [2013.12.4]
[전문개정 2009.12.7 제56조의2에서 이동, 종전의 제66조는 제65조의2로 이동] [[시행일 2009.12.10]]
[본조제목개정 201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