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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168호 일부개정 2024.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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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21.6.22]
②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21 제2229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3.23 제24413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12.4, 2016.6.14, 2016.11.29]
③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체육요원이 법 제33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3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거나 고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3.12.4, 2016.6.14]
④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⑤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이 대체역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해야 하고, 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다만, 대체복무기관의 장이 경고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해야 한다. [신설 2020.6.30, 2021.10.1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30]
⑧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30]
[전문개정 2009.12.7] [[시행일 200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