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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12.31 , 2011.12.6 ]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개정 2010.12.31 ]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0.12.31
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2.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 자동차 중 군내부의 질서유지나 부대의 질서있는 이동을 유도하는데 사용되는 자동차
3.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피관찰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소
나.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다. 보호관찰소
5.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에 공무로서 사용되는 자동차
6. 전기사업·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 또는 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8.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응급작업 및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9. 전신·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긴급배달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전파감시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동차 외에 경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용의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국군 및 주한국제연합군의 자동차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는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반 중인 자동차는 긴급자동차로 본다.[개정 2010.12.31
부칙 [85·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다음부터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다음부터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 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부칙 [85·6·29]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⑦생략
⑧(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87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1.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⑦생략
⑧(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87년 6월 30일까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또는 자동차손해배상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책임보험료등"이라 한다)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다음에 의한다.
1. 1986년 12월 31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1987년 1월 1일부터 1987년 6월 30일까지 수입된 책임보험료등에 대하여는 그 책임보험료등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86·4·8]
이 영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8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89·10·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 내지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8호 내지 제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0·24]
이 영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7·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3·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7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제2호, 제11조의2제3항 및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면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였거나 운전면허취소처분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으로서 법 제7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그 취소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92·7·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 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⑤(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책임보험등 또는 통합보험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1993년 7월 31일까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 또는 통합보험등의 보험료나 공제분담금중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에 따라 분담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9·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의 개정규정은 1994년 10월 1일이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정기적성검사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이 영 시행후의 최초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하며, 그 후의 정기적성검사일은 제5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되, 이경우 이 영 시행후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받은 연도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연도로 본다.
④(지정의료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은 제4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 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 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차선이"를 "차로(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 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대향차선을"을 "2차로도로(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오르막차선)"을 "(오르막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양보차선)"을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 "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 "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설립) 법 제71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별로 전문학원 설립자 5인이상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를 구성하고, 7인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협회의 대표자가 설립위원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전문학원 설립자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법인설립허가 및 정관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정관 1부
2. 창립총회 회의록사본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 및 취임승낙서 신원증명서 및 호적등본 각 1부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차선으로"를 "차로로"로 하고, 동조제5호중 ""차선"이라"를 ""차로"라"로, "차선의"를 "차로의"로, "왕복차선을"을 "왕복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호중 ""오르막차선"이라"를 ""오르막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7호중 ""회전차선"이라"를 ""회전차로"라"로, "차선과"를 "차로와"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8호중 ""변속차선"이라"를 ""변속차로"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고, 동조제9호 및 제10호중 "차선을"을 각각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1호중 "차선(차선이"를 "차로(차로가"로, "차선의"를 각각 "차로의"로 한다. 제6조의 제목중 "차선"을 "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중 "차선수는"을 "차로수는"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항 단서중 "차선폭을"을 각각 "차로폭을"로 하며, 동항 표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좌회전차선, 우회전차선, 유턴차선을"을 "회전차로(좌회전차로, 우회전차로, 유턴차로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제1항중 "4차선(오르막차선,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4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대향차선을"을 "대향차로를"로, "차선을"을 "차로를"로 하며, 동조제6항중 "차선을"을 "차로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중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을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를"로, "2차선이상인"을 "2차로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 본문중 "차선의"를 "차로의"로 하고, 동조 단서중 "6차선이상의"를 "6차로이상의"로, "2차선에만"을 "2차로에만"으로, "차선에만"을 "차로에만"으로 하며, 동조 표중 "차선당"을 "차로당"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표의 비고란중 "3차선·4차선·6차선이상의"를 "3차로·4차로· 6차로이상의"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2차선도로(대향차선을"을 "2차로도로(대향차로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오르막차선)"을 "(오르막차로)"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오르막차선을"을 각각 "오르막차로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오르막차선의"를 "오르막차로의"로 한다.
제26조제2항중 "회전차선·변속차선"을 "회전차로·변속차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의"를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의"로 하며, 동조제4항중 "회전차선 및 변속차선을"을 "회전차로 및 변속차로를"로 한다. 제27조제1항 본문중 "4차선이상의"를 "4차로이상의"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양보차선)"을 "(양보차로)"로 하고, 동조 본문중 "2차선"을 "2차로"로, "양보차선을"을 "양보차로를"로 한다. 제35조제2항중 "차선하중으로"를 "차로하중으로"로 하고, 동조제3항중 "차선하중의"를 "차로하중의"로 한다.
제37조중 "2차선이상의"을 "2차로이상의"로 한다. 별표 2중 제2호의 제목과 제3호 가목 및 나목중 "차선하중"을 각각 "차로하중"으로 한다.
②도로유지·보수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포장도란 및 비포장도란중 "4차선"을 각각 "4차로"로, "2차선"을 각각 "2차로"로 한다.
부칙 [95·7·14]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96·9·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보관중인 차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6·1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이수자의 기능검정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이 영 시행당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학원의 학과·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기능교육 이수자의 기능검정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전문학원에서 학과 및 기능교육을 이수한 후 이 영 시행당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내기능검정을, 도로주행교육을 이수한 후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종전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차액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 신청시에 정산하고, 정산할 분담금이 있는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에 환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등)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납부한 분담금과 제61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차액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적성검사 또는 면허증갱신 신청시에 정산하고, 정산할 분담금이 있는 자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때에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시에 환급한다.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제4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4 및 제52조의5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제42조·제45조제1항제4호 및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전면허시험의 일부면제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운전면허시험절차가 진행중인 사람이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99·5·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요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보관한 차를 반환하는 때의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조례가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99·12·28]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학원과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학원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학원 및 전문학원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원 및 전문학원의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의 설립·운영의 등록을 한 학원과 법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학원은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학원으로 본다. 다만, 학원 및 전문학원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교육용 자동차에 관한 별표 1의3 제9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30제곱미터(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은 60제곱미터)"를 "30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2의 구분란중 "일반학원(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을 제외한다)"을 "일반학원"으로 하고, 동표의 자동차운전에 관한 내용을 교습하는 학원란을 삭제한다.
부칙 [2002.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별표 2 제1호·제3호 및 별표 4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1항, 제42조의8, 제51조 및 별표 5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면허증 국내면허발급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의2, 별표 2 제1호·제3호 및 별표 4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6조의3제1항, 제42조의8, 제51조 및 별표 5 제2호ㆍ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외국면허증 국내면허발급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외국면허증으로 국내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 받은 사람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③(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절차의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출석통지서 및 즉결심판출석최고서를 발송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즉결심판및범칙금등납부통지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2003.05.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0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 제72조의3, 제72조의4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발ㆍ단속되는 주ㆍ정차위반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의3, 제72조의3, 제72조의4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의3 및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적발ㆍ단속되는 주ㆍ정차위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제5항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범칙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3.24 제1874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4의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4의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30 제1949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범칙행위의 처리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②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일련번호 24의 과세자료명란중 “제70조의2”를 “제99조”로 한다.
③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제84조”를 “제163조”로 한다.
④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제13조의2”를 “제15조”로 한다.
⑤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제1항제13호중 “제42조의5제1항, 제49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3 제9호”를 “제63조제1항, 제67조제2항 및 별표 5 제9호”로 한다.
⑥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4항중 “제68조제2항제1호”를 “제80조제2항제1호”로 한다.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제5조”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제41조제1항”을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6.10.19 제19705호]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2003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9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 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 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4조제1항·제2 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5항·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제1항제3호가목·제2 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 조제1항·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 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제12조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제16 조제5호,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제31조 제2호,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3조제2항 본문, 제45조제2항 본문 및 단서·제4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3항, 제50조제7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4조제1항·제2 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제5항·제6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3항,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62조제1항·제3항· 제4항, 제6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제2호가목·제1항제3호가목·제2 항, 제66조 전단, 제70조의2제3항, 제71조제1항, 제83조제5항, 제87조제2항, 제88 조제1항·제7항, 제89조제4항, 제91조제3항 및 제9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 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 내지 ⑫ 생략
부칙 [2008.6.20 제2083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8호와 별표 4 제4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치료감호소에서 출소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납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9.25 제21036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의 관련근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
③ 생략
부칙 [2008.10.8 제21077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제58조제1항제7호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2조"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로 한다.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3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2호 중 "「건축법」 제15조제1항"을 "「건축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⑨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0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9호나목(3) 중 "행정자치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한다.
<54> 부터 <175> 까지 생략
부 칙[2009.11.23 제2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58조, 별표 1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45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기능시험 또는 도로주행시험 등에 불합격한 사람 등에 대한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6항, 제49조제4항 및 제6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그 시험 또는 검정에 불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강료등 반환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전에 학원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마치지 못한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학원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등록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원 학과교육강사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학원에 있는 학과교육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6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2010.6.28 제22224호(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5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3조”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7.9 제2225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7 제2251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의 적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12.31 제2259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9조,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공동위험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4.30 제2291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 또는 전문학원의 1일 교육시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 등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1.12.6 제2335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별표 5 제7호 단서 및 별표 7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제4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별표 5 제7호 단서 및 별표 7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학원 지정기준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전문학원 지정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전면허시험 일부 면제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7조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면제대상자 │적용 법조문 │받으려는 면허 │면제되는 시험 │
├─────────────┼───────┼────────────┼─────────┤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구 │취소된 운전면허로 운전 │기능ㆍ도로주행. │
│아니하여 제2종 운전면허가 │「도로교통법」│가능한 범위에 포함된 │다만, │
│취소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법률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은 │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제10790호로 │ │제2종 보통면허를 │
│ │개정되기 전의 │ │받으려는 경우에만 │
│ │것) │ │면제된다. │
│ │제84조제1항제5│ │ │
│ │호 │ │ │
└─────────────┴───────┴────────────┴─────────┘
제4조(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는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어린이통학버스등 관련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31조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날부터 제3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 재교육 날짜를 계산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학원”을 “어린이집·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호 중 “보육시설·학원”을 “어린이집·학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19>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1.6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 칙[2012.5.23 제238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