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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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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①심사관은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심사장은 특허이의신청인이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기간 이내에 특허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으로 특허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④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개정 2001.2.3>
⑤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유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이하 "특허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 및 특허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