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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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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특허이의신청의 병합 또는 분리<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2이상의 특허이의신청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심사·결정할 수 있다.
②삭제 <2001.2.3>
③삭제 <2001.2.3>
[전문개정 199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