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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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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심판의 진행)
심판장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내에 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제154조제4항에서 규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