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3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無負荷)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 검사방법으로 하는 경우
가. 휘발유ㆍ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 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를 사용하거나 경유에 가스를 섞어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