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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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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