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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 0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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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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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운행차배출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배출가스종류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무부하 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공기과잉률의 측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
2. 부하검사방법에 의하는 경우
가.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거나 이들 연료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1) 일산화탄소
(2) 배기관탄화수소
(3) 질소산화물
나. 경유 또는 경유에 가스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매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