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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71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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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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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6.30]
1. 휘발유·알콜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경우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