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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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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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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제작차의 배출 허용기준등)
①자동차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당해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대통령령이 정하는 오염물질에 한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 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작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95·12·29 법5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