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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705호 일부개정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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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③시·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시행일 2013.5.24]]
④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