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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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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3.1.31, 2014.2.5, 2016.7.26]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오염물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환경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오염물질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4.2.5] [[시행일 2015.1.1: 제1호·제2호]]
1. 미세먼지(PM-10)
2. 미세먼지(PM-2.5)
3. 오존(O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단계는 대기오염경보 대상 오염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2.5] [[시행일 2015.1.1: 제1호·제2호]]
1. 미세먼지(PM-10): 주의보, 경보
2. 미세먼지(PM-2.5): 주의보, 경보
3. 오존(O3):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보 단계별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1. 주의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및 자동차 사용의 자제 요청 등
2. 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제한 요청, 자동차 사용의 제한 및 사업장의 연료사용량 감축 권고 등
3. 중대경보 발령: 주민의 실외활동 금지 요청, 자동차의 통행금지 및 사업장의 조업시간 단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