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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770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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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