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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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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시행일 2020.1.1]]
1. 황산화물
2. 먼지
3. 질소산화물
법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31, 2018.12.31] [[시행일 2020.1.1]]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물
7. 염화수소
8. 질소산화물
9. 시안화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