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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9.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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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