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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초과부과금(이하 “초과 부과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암모니아
3. 황화수소
4. 이황화탄소
5. 먼지
6. 불소화합물
7. 염화수소
8. 염소
9. 시안화수소
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황산화물
2. 먼지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16조제2항, 제20조 내지 제31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4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②(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15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개정 97·12·31]
③(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 운영하거나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연료사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각각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제3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에 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행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는 환경부장관이 행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설치신고된 배출시설로 본다.
부칙 [99·10·13]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제13조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 단서,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한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제15조제2항·제17조제1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2.8.8]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제38조제6호 및 제9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령에 적합한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 제38조제6호 및 제9호,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시설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③(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령에 적합한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부칙 [200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7 대통령령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제4호의2려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로 한다.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8조제1항제19호자목을 삭제하고, 동호차목중 “제4호의2려4호의3 및 제5호”를 “제4호의2 및 제4호의3”으로 한다.
별표 3중 악취란 및 악취농도별 부과계수란을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05.4.15 제18788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2) 내지 (4),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에 한한다), 다목(3)(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에 한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에 한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5)(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6)·(7), 라목, 마목, 바목(2) 내지 (5),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31일까지, 동호바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착기한만료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산전력계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이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6월 30일까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6.12.30]]
제3조(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에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2) 내지 (4),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에 한한다), 다목(3)(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3)(다)(염산회수시설에 한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에 한한다), 다목(4)(가), 다목(4)(나)(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5)(측정항목중 먼지에 한한다), 다목(6)·(7), 라목, 마목, 바목(2) 내지 (5),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6월 31일까지, 동호바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의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7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착기한만료일 이전 1년동안 매월 1회 이상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을 유예한다. 이 경우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5.4.22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중 "「석유사업법」"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으로 한다.
⑨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7.22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⑥내지<17>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①내지④ 생략
⑤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0조제1항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⑥내지<17> 생략
부칙 [2005.9.30 제19071호]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9 제19172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22 제19480호]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6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에 대하여는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1 제19770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함시정·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함시정·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4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9.28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와 제15조는 2008년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로 한다.
④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11.15 제203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함시정ㆍ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 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 다)(염산 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 나)(측정 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 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l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l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0조의 개정규정(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소형의 디젤기관 중 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 기관에만 해당한다)은 2009년 6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제1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14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1호의 시행일인 1996년 8월 3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②제1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 제5조제2호의 시행일인 2004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함시정ㆍ부품결함 현황의 보고 및 의무적 결함시정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료사용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83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1998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황유외연료 또는 고체연료의 사용이 허용된 경우는 제41조제3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 또는 제4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장의 종별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42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6월 30일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거나 그 설치를 위 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장은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 맞는 종별의 사업장으로 본다.
제6조(적산전력계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산전력계 부착대상 방지시설이 설치된 배출시설 중 부칙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8788호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5년 4월 15일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로서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배출시설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 제1호가목2)부터 4)까지, 나목, 다목2)가)(중질유 분해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나)(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3) 다)(염산 회수시설만 해당한다), 다목3)라)(질산회수재생시설만 해당한다), 다목4)가), 다목4) 나)(측정 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5)(측정항목 중 먼지만 해당한다), 다목6)과 7), 라목, 마목, 바목2)부터 5)까지, 자목(연속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차목 및 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은 2007년 6월 31일까지, 같은 호 바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중 시멘트제조시설의 냉각시설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 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제1항에 따른 부착기한 만료일 이전 1년 동안 매월 1회 이상 배출량을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미만으로 항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부착을 유예한다. 다만, 배출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관제센터에 측정 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770호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이전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연료 검사기관 또는 첨가제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 본다.
제9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②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동법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 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와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가목1)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3”으로 하고, 제2호가목2)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로 하며, 같은 목 4)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령」 별표 2”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제3호가목3)가) 구분 1란의 선별기준란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5항”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비고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로 한다.
⑥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른”을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 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으로 한다.
⑧지방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의2제3항제7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를 “「대기환경 보전법」 제64조에 따라”로 한다.
⑨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⑩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2조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의7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7조·제20조·제20조의2 또는 제2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제34조·제36조·제37조 또는 제38조”로 한다.
⑪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5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3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31조제1항제l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3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4에 따른”으로 한다.
⑫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6조제l항”으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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