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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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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배출부과금의 종류등)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당해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10·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면제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제외한다)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