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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71호 일부개정 2005.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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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0·1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기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동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