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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법률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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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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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유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 가동시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마모·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3.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당해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착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