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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8197호 일부개정 2007.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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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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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특허출원심사의 청구)
①특허출원은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심사한다.
②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그날부터 5년이내에 특허청장에게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인의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첨부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3][[시행일 2007.7.1]]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 또는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분할출원을 한 날 또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8·9·23, 2006.3.3]
④출원심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없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출원심사의 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