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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00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0. 02. 04.("공증인법시행령"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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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직인)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2010.2.4] [[시행일 2010.2.7]]
[전문개정 9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