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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42호 일부개정 2008.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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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 등)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이하 "고압가스운반차량"이라 한다)으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것으로 한다.
1. 허용농도가 100만분의 200 이하인 독성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2.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3. 차량에 고정된 2개 이상을 이음매가 없이 연결한 용기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4.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탱크컨테이너로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차량
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압가스 운반차량이 밸브의 손상방지조치, 액면요동방지조치 등 고압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