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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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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용기등의 검사 생략)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은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2009.11.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30]
1. 삭제 [2009.11.19] [[시행일 2009.11.22]]
2.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용기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용기등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소화기에 내장되어 있는 것
8. 고압가스를 수입할 목적으로 수입되어 6개월 이내에 반송되는 외국인 소유의 용기로서 외국에서 검사를 받은 것
9.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10.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수리를 한 것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기등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9,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등 중 용기등의 제조자(외국용기등의 제조자를 포함한다)의 품질관리능력이 우수하여 안전상 위해가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용기등
2.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용기등 외에 수입하는 용기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기등 외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용기등으로서 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검사 생략의 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검사의 일부가 생략된 용기등이 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19, 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7.21]
[전문개정 2008.6.20]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