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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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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