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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제7조제1항”은 “제9조제1항”으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고령자인재은행”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고령자”는 “중견전문인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