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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47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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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위반사실 공표 내용 및 방법)
법 제51조제1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 및 결함의 내용
나.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제조업자·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이름·명칭 및 주소
다. 결함이 발견된 계량기의 수거 방법 및 기간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및 주소
나. 변조한 계량기 및 변조 내용
법 제51조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계량종합관리시스템과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표기간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시 정한 기한의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정조치를 완료한 날까지
2. 법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날부터 1개월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