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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174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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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과징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 제28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업무정지 명령이 해당 업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37조제3항에 따라 계량값을 조작할 목적으로 계량기를 변조하거나 변조된 계량기를 사용한 자에게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