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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025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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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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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26, 2005.7.18,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2005.7.18]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12.30]